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 내내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번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다른 비과세 소득도 실업급여처럼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