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이 있거나 현재 무직 상태여도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현재는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실직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 내내 소득이 없다가 올해부터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소득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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