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된 소득을 부인하여 자료를 정정하고,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허위 신고된 소득의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증명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지급을 위한 조치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에 접속
-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소득 내역에 대해 허위 제출 신고를 진행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세무서의 경정 결정에 따라 정정된 소득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
불복 청구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불복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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