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다면 결정일로부터 30일(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국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
| 신청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장려금 30% 한도 내 충당 후 잔액 지급 |
| 상반기분 신청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결정 및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결정된 환급 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세금 빚을 먼저 갚음)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체납 여부 점검: 국세 체납액으로 인한 수령액 감소 확인
- 신청 유형과 금액 확인: 상반기분 15만 원 미만 시 합산 지급 여부 확인
- 신청 시점 판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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