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등 요건에 해당하면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여재산 가액과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을 위해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
- 시가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취득세 계산 단계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일반적인 경우 3.5%를 적용하고 중과 대상인 경우 12%를 적용
취득세 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세대 주택 수 점검: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 증여 시 중과 대상 제외 및 표준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시가인정액 파악: 2023년부터 변경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액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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