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면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로 보아 가구당 1명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들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아들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아들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불가 |
가구별 지급 원칙과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 내에서는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은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가구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려면
- 부양 여부 확인: 자녀의 신청 시 부모님이 부양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 포함되어 이미 장려금이 산정되었는지 확인 후 별도 신청 제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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