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주소지를 달리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한 가구로 되어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각각 신청 가능 |
| 아들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한 명만 신청 가능 |
가구 분리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되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경제적 독립 여부: 아들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면 부모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아 한 명만 신청
- 지급 대상 합의: 부모와 자녀가 각각 신청하여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되면 가구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에게 장려금 지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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