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 가능 |
| 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 불가 |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과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계속 근로 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실제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해고 통보 시점 점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시점이 실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인지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으로 점검합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수당을 청구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