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이용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반기 및 정기 신청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 정기 신청만 가능 |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허용되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친 후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조정률을 적용하여 신청하려면
-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령 급여에 조정률 90%를 곱하여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를 판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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