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만 해당한다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주기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9월(상반기분) 및 다음 해 3월(하반기분) |
| 대상 소득 | 전년도 연간 소득 전체 | 당해 연도 반기별 근로소득 |
| 지급 방식 | 8~9월경 산정액(계산된 금액) 전액 일시 지급 | 연간 추정액의 일부 선지급 후 정산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을 선택하려면
- 사업소득 발생 시: 아르바이트 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
- 반기 신청 정산: 다음 연도 6월에 확정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 정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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