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5월) 또는 반기 신청(9월, 3월)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 신청 유형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장려금을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별 세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 신청
- 신청 기간 준수: 국세청 안내를 받았거나 직권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도 기간 내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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