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1인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 산정 시에는 총수입금액(전체 벌어들인 돈)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로 소득을 계산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인적용역 사업소득: 아르바이트와 같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90%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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