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취생이 단독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2,1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1억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소득 2,300만 원 또는 재산 합계액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나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지원(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금) 자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일정 한도 미만이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수령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 부양자녀 등록 여부: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시 제외
- 국적 보유 여부 확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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