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혼자 거주하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여 부모님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일을 하여 얻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별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이 없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전체 수입의 합계)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의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