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산정: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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