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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