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법정 신청 기한과 6개월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 경로가 차단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법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법정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제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된 금액만 지급받는 특례(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 규칙)가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소득 발생 연도 확인
- 신청 시점 대조
-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액 계산
산식: 산정액 × 95%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이므로 해당 소득이 있다면 지금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연간 총소득: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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