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가구의 구성원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다만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 산정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제외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로 분류
-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합산
-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등 기타 결격 사유(자격을 잃는 사유)를 점검
지급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전체 자산 가액 기준 판단: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독립 신청 불가
- 예외 조건 점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국적자와 혼인했다면 신청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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