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동안 7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2주 동안만 단기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 | 불가 |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고용주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려면
-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상 60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여 기준 충족 시 가입
- 고용 기간 점검: 1개월 이상 지속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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