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타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반 지역의 아파트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취득세 3.5% 적용 |
| 자녀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이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도 국민주택채권(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세금 중과 여부를 판단하고 채권을 매입하려면
-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증여받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과 지역별 기준에 따른 금액 확인 후 등기 신청 시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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