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아버지 명의의 빌라 전세금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거주했는지 여부와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에 따라 승계 방식이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의 빌라 전세금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와 해당 빌라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 단독 승계 가능 |
|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공동 승계 |
상속 순위와 임차권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전세금 반환채권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빌려 쓸 수 있는 권리)을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승계를 거부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려면
- 승계 거부 의사 표시: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 표시
- 채권 및 채무 귀속 확인: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 승계 시 보증금 반환채권 등 임대차 관계의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귀속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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