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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가액에 2.8%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지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세금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와 취득세 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사망일 당시의 아파트 가액을 산정
  2.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
  4. 아파트 가액에 취득세율(2.8% 또는 0.8%)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기한 연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2. 농어촌특별세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적 요건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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