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아버지의 소득이 합산되어 제외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가 다르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아버지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불가 |
| 본인이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며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본인이 아버지와 주소지는 같으나 독립된 경제 생활을 영위함을 입증한 경우 |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소득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실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본인 소득만으로 신청하려면
- 부양가족 제외 여부 판단: 아버지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실질적 별도 생계 인정 요청: 주소지가 같더라도 독립된 경제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장려금 감액 지급 대상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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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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