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 동일 가구로 분류되어 본인과 아버지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 자격 제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본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가구원 확인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더해 재산 합산
-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기준액과 대조
산식: 가구원 재산 합계액 = 본인 재산 + 아버지 재산 + 기타 가구원 재산
신청 주체 우선순위를 점검하려면
가구 내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합의한 사람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만 지급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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