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동일 가구에 속해 있다면 자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거나 독립하여 생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와 동일 가구에 속하며 아버지가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아버지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 가능 |
가구원 합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족 구성 단위)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1명만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녀는 본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 가구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생계 독립 여부: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 부양자녀 등록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자녀로 등록하여 신고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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