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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자녀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버지와 동일 가구에 속해 있다면 자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거나 독립하여 생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아버지와 동일 가구에 속하며 아버지가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불가
자녀가 아버지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가능

가구원 합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족 구성 단위)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1명만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녀는 본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도 가구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생계 독립 여부: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부양자녀 등록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자녀로 등록하여 신고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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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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