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신청을 취소하면 자녀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와 동일한 가구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아버지가 신청을 철회한 후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가구 내 신청자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했다면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본인 명의로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감액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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