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가능하지만 1가구 1인 지급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우선순위로 선정된 1명에게 지급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이 아버지와 동일한 가구에 속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법령상 우선순위자로 선정되어 신청이 인정된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우선순위자로 선정되어 본인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세법상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선정된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인원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우선순위 대상자 판단: 가구 내 신청자가 여러 명이면 법령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 수령자 결정: 동일 가구원 중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구 내에서 결정하여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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