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딸에게 부동산을 100%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딸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을 100%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다른 자녀가 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형제자매가 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유류분 반환 청구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을 주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된 후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판단하려면
- 행사 기한 점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점검
- 시효 기간 확인: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지 확인
- 청구권자 자격 확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 확인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다른 자녀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른 자녀들로부터 미리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아두면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오래된 경우에도 나중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