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하반기분 신청 시에는 전년도 말 기준을 적용하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9월 정산 시에는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지급액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올해 본가로 돌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올해 본가로 돌아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는 경우 | 영향 없음 |
| 아버지가 가구원에 포함된 상태에서 9월에 전체 소득과 재산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경우 | 영향 있음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등 가족)은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 시 가구원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따릅니다. 이 경우 추후 정산 절차에서 가구원 변동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 지급액 변동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산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 가구 유형 변경 판단: 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가구 유형 변경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9월 정산 시 아버지의 소득이 합산되면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가족이 중간에 세대에 합류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나요?
근로장려금 정산 시 재산 기준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