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자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법령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재산 가액을 확인
- 가구별 소득 기준 확인: 가구 구성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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