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아버지는 홑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와 대학생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닌 대학생 자녀와 거주하며 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 |
| 아버지가 장애인인 대학생 자녀와 거주하며 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
|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닌 대학생 자녀와 거주하며 연 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 | 신청 불가 |
부양자녀 연령 요건과 가구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저소득 가구 지원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청 여부 판단: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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