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재산은 본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판정하며, 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와 아버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A씨와 아버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동일 주소지 거주자의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산정하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의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아버지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존속(부양받는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이때 가구원 및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전문직 사업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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