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이어야 하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미혼인 거주자가 아버지와 별거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혼자가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 가능 |
| 미혼자가 아버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주소지가 다르고 별거 중이라면 아버지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지 및 거주지 분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다른지 점검
- 연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소득 요건인 2,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를 확인하며 별거 중인 아버지의 재산은 제외하고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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