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두 분 모두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구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이면 합의된 사람 또는 법령상 우선순위자 1명만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 가구원으로서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와 합의하여 본인을 수급자로 정한 경우 | 아버지 지급 |
| 자녀가 아버지보다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 자녀 지급 |
가구당 1명 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함께 사는 가족 등)가 신청하면 그중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연간 받는 월급 등의 총액)이나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합니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 수급자 합의: 가구원 간 합의 시 해당 인원을 신청자로 지정하여 우선권 부여
- 총급여액 비교: 별도 합의가 없다면 본인과 아버지 중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 확인
- 신청 시점 점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섞여 있다면 정기 신청자 우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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