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근로자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타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는 다른 회사에서 하는 파견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사업주의 지시로 밤 11시까지 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 가능 |
|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가산 수당의 지급 주체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수당 지급 의무를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확인: 파견사업주가 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대책임 점검: 사용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가 발생했음에도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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