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가 4일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일간 실제 근로 후 퇴직 | 가능 |
| 근로계약만 체결 후 미근로 | 불가 |
임금 지급 의무와 지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기한 확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별도 합의 없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주체 점검: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주체가 아웃소싱 업체인지 점검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실제 근로를 제공한 4일간의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수행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웃소싱 업체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단기 근무한 경우 4대 보험도 적용되나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중도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