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이익은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하나로만 과세되며 동일한 이익에 대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방식 중 세액이 더 큰 쪽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세 해당 |
|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해당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세액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6개월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진행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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