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보증 제한 사유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모두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보증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가능 |
| 부부 중 한 명이 신용불량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과 연대보증 규정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 자금 보증 전문 기관)는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보증 업무를 진행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보증신청인 외의 공동명의자는 연대보증인(채무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입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보증기관의 보증 규정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대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안정적으로 신청하려면
- 보증 건수 확인: 세대당 보증기관별 보증 건수가 제한되므로 기존 대출 보증 여부 확인
- 직접 방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부부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과 분양사무소 방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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