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기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므로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시가표준액으로 낮추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납세자가 증여 시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아 적법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무상취득 과세표준의 시기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2년까지는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증여 시기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
- 감정가액 점검: 2023년 이후 증여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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