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타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증여는 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세금 종류가 결정됩니다. 채무 없이 자산(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만 이전하면 단순 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분류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 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곱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 증여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 전체 아파트 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비율을 확인
- 전체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가액(또는 취득가액) = 전체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승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 채무 승계 여부 점검: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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