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므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는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합니다.
기타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 주체와 납부처는 어디인가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담당 구역)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수증자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두 세금은 부과 근거 법령과 과세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취득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취득세를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일반적인 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 진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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