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단순 증여 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며,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를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취득세와 증여세 발생 |
| 자녀가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인수하며 증여받는 경우 | 취득세, 증여세와 함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발생 |
자산을 무상(대가 없이 제공)으로 이전받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해당 채무액만큼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증여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증여 시 세금 종류를 판단하려면
- 채무 인수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수증자가 인수할 채무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 취득세 과세표준 구분: 시가인정액과 채무액을 각각 산정하여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범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율이 더 높아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