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 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증여세 과세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인정액 확인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 등 인수 채무액을 제외
- 배우자 6억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취득세 계산 단계
-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 일반적인 무상취득 시 3.5%의 세율을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등 중과 요건 해당 시 12% 세율을 적용
증여세 공제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공제 한도액: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10년간의 공제 한도 확인
- 조정대상지역 여부: 증여 아파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중과 여부 판단
- 중과 제외 요건: 1세대 1주택자의 증여 등 해당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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