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여 등기를 마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기타
증여 관련 세금 납부와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계약서 작성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지방세법」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완료)
-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한 준수)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 일정 점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미리 납부
- 법정 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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