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전체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타
사업자등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3.3% 세금을 공제받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업소득금액 600만 원 | 해당 |
| 연간 사업소득금액 400만 원 | 미해당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종합소득 합계액 확인: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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