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나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 명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합니다.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 단계는 무엇인가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
- '직접입력 신청' 항목을 선택
- 인적사항과 가구사항 및 소득명세를 입력
-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근로장려금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면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제출: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준비하여 제출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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