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을 규정하며,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을 판단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
- 부양자녀 해당 여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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