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아르바이트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하여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기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 가능 (5% 감액) |
| 거주자가 정기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정기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마치면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미달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소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기한 후 신청서: 정기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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