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지급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점을 확인
- 신청 시기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5월 정기 신청 외에 9월이나 3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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