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거나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별 총소득이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넘어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이나 배우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 종류 확인
- 근로소득 외 타 소득 포함 여부 구분
- 제외 소득 여부 판별
- 부모·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받은 급여 제외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 계산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 신청 접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 진행
- 일용근로소득 확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대상 제외 유의: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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